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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급료안내

소급료란?

측정표준의 소급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시책(사업내용 참조:계량에 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수행)을 펴고 있으며,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"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교정검사비용 수납업무 규정 제12조에 의거 각 교정기관에서 징수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소급성(Traceability)은 무엇인가?

  • 국제적으로 정한 단위(SI) 측정값에 맞추어 국가에서 정한 측정표준과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측정값이 일치되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  •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해 측정의 정확도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을 소급성(Traceability)이라고하며, 주기적인 교정을 통해서만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이 유지됩니다.
  • 정부에서는 국제도량형국(BIPM)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(KRISS)과 한국계량측정협회(KASTO)로 하여금 국가측정표준의 개발확립과 소급성유지 향상 업무를 수행토록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교정수수료의 일부 (표준소급비)로 납부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    소급성 유지체체 개념


표준소급비는 어디에 사용되는가?

  • 국제측정표준과의 비교
  •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확립 및 유지향상
  • 유효성이 검증된 표준교정절차서의 개발 보급
  • 고급 정밀측정기술 인력 양성
  • 국가교정제도 운영 지원
  • 측정능력 향상을 위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
  •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조사, 연구, 자료발간, 정보제공 등에 사용해 국제수준의 측정표준 보급에 기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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