측정표준의 소급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시책(사업내용 참조:계량에 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수행)을 펴고 있으며,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"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교정검사비용 수납업무 규정 제12조에 의거 각 교정기관에서 징수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