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정견적의뢰
인정 및 수상내역
교정관리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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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/측정기의 주기적인 교정은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킵니다.
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
방문 → 교정신청 → 교정완료확인 → 교정수수료 입금 → 장비불출/교정성적서 발급
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한다.
KOLAS 평가결과에 의해 교정수행에 대하여 공인됩니다.
궁굼하신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T. 031-458-1020
F. 031-458-1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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