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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개정(인상) 안내 ※
2023년 7월 1일부터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가 개정(인상)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
교정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교정수수료 인상율 : 3.5 %
2. 당사 적용 시기 : 23년 7월1일 ( 견적 및 접수분부터 )
3. 교정항목별 교정수수료는 한국계량측정협회(http://www.kasto.or.kr) 참조